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어떤 서비스인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본인이 선택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하면 여권 수령을 위해 1번만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신,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 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1. 사진 준비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격을 확인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합니다.
업로드하는 사진은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 범위의 사진으로 준비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됩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경과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정부24 사이트 신청하기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개인정보와 사진을 등록하고 결제합니다.
3. 여권 발급받기
발급 안내 문자를 받으면 지정한 기관을 방문하여 지문과 얼굴 대조 후 여권을 받아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발급 기간은 대면 발급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상황은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 10년 - 58면 53,000원 / 26면 50,000원
- 만 18세 이상 병역미필자 : 5년 - 58면 45,000원 / 26면 42,000원
- 만 8세 이상 : 5년 - 58면 45,000원 / 26면 42,000원
- 만 8세 미만 : 5년 - 58면 33,000원 / 26면 30,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25,000원
- 단수여권 (1회용 여권) : 14면 20,000원
기타 유의사항
여권 사진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심사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한 번 접수하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 주세요.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문의처
영사콜센터 / 연락처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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